17:36 [익명]

알바생이구 노동청 신고하려구 합니다 7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6-23 시 7시간씩 월~금 주 5일

7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6-23 시 7시간씩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7월부터 근무하고 월급날 제날짜에 돈을 받은적이 1번도 없고요 5-7일정도 아무 이유없이 늦게 주십니다. 시작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도 안 준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법에 어긋나는거 같더라구요! 저희는 5인이상 근무지고 10시부터 11시에 일한건 야간수당이 포함된다고 봤는데 맞나요? 1. 돈 제날짜에 주지않는것 2. 수습기간이라며 주휴수당 안주는것3. 5인이상 근로지인데 야간수당 미지급전부 노동청 법에 어긋나는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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