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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기일 지정 신청 철회 가능할까요? 민사 재판 준비서면 활용법 안녕하세요. 단순 소액 채무 민사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만, 법률 지식이
안녕하세요. 단순 소액 채무 민사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말아 현재 재판 일자가 잡힌 상황입니다. 이에 준비 서면으로 기일 지정 신청을 철회, 혹은 변론 기일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판결을 원한다고 하여도 괜찮을까요 ? 상대방 쪽에서는 답변서나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이 꽤 지났던 상태에서 소송을 마무리 하려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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