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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F4 비자 관련 저는 1994년 생 남자로써 해외로 2007년에 가족과 함께 이민을 했습니다.
저는 1994년 생 남자로써 해외로 2007년에 가족과 함께 이민을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16년 10월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고 어머니도 2017년 4월 귀국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적취득을 2017년 11월에 하였고 제 국적취득 당시에는 부모님은 영주권을 포기하셨고 저와 같이 해외에서 거주하시지 않으셨는데요. 행정법을 찾아보니 저는 2018년5월1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적을 취득한 상황이어서 만 40세가 되기 전에도 F4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남자이기 때문에 병역기피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증빙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혹시 부모님의 영주권/해외체류 여부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만에 하나 발급이 현재는 어렵다하면 저는 2018년5월1일 법 개정 이전에 국적상실을 하였는데 그러면 만40세 이후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럼 몇살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이와 관련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준은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을 하였다면 37세 12월 31일 이후 즉 38세부터
이후에 국적상실 또는 이탈을 했다면 40세 12월 31일 이후에 F4 재외동포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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