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된 입니다. 하루에 최저시급으로 6시간씩 주6일 근무한 사람과 주5일 근무한 사람의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 방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한 사람
* 주간 총 근로시간은 6시간 × 6일 = 36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은 10,030원 × 6시간 = 60,180원입니다.
2. 주 5일 근무한 사람
주 5일 근무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총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 주간 총 근로시간은 6시간 × 5일 = 30시간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10,030원 × 6시간 = 60,180원입니다.
*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주 40시간 근무):
* 주간 총 근로시간은 8시간 × 5일 = 40시간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입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주휴수당의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한 주 6일 근로자와 하루 6시간씩 근무한 주 5일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동일하며 각각 60,180원입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