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
[익명]
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문 제가 자동차검사를 받고, 현대차 블루핸즈에서는 받지않아서 과태료가 48만원 발생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자동차검사를 받고, 현대차 블루핸즈에서는 받지않아서 과태료가 48만원 발생했다고 연락왔습니다. 6월에 차를 매입했고, 그와 관련된 안내문은 7월까지만 전에 살 던 집으로 보내졌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8월에 주소이전을 완료했는데 그때부터는 과태료 관련해서 아무 통지가 없다가 12월이되어서 48만원일때 연락이 오는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제가 검사에 관련해서 무지했던건 맞지만 원래 이런식으로 사전에 여러차례 연락이 오지않고 연말이 되어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보낸 것이 7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과태료에 관한 고지는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발생한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면 검사의 유효기간이 8월~9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블루핸즈에서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온 것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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