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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재판 중인 상황에서 미국 출국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10년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냈고,얼마전 1심에서 명예훼손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10년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냈고,얼마전 1심에서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1. LA공항을 통하여 거래처 방문 예정입니다 [출장 비지니스]그럴려면 이스타 비자 발급이 필요한걸로아는데저는 비자 발급이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2. 만약 전과가 있거나, 혹은 기소당했냐는 질문에 NO 라고 표시하면나중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안걸릴 확률이 높을까요?3. . 설사 이스타 비자 발급이 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거부가 될수도있나요?[저의 전과 혹은 재판중이므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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