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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후 무면허 음주걸리고 그후 동승자로 인해 2번걸리고  이제 끝나서 결격기간 면허다시

무면허 음주걸리고 그후 동승자로 인해 2번걸리고  이제 끝나서 결격기간 면허다시 딸려고합니다혹시 다시딸려면 그냥 면허시험장가서 따면되나요?아님 특별안전교육 받아야하나요?면허를 딴적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 처분을 받았고 생애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것 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 아니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대상 입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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