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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365일)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계약 내용]근로계약기간: 2025년 12월 8일 ~ 2026년 12월 7일근무조건: 주 5일(월~금), 09:00~18:00 (휴게 1시간)연봉: 약 3,700만 원 (주휴일 일요일)식대미포함!!!계약서상 기간이 딱 1년(365일)인데, 2026년 12월 7일까지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게 맞나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된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흑흑)

25년 12월8일~26년 12월7일은 1년계약직 인데요.

퇴직금은 만1년이나 1년이상일때 발생합니다.

26년12.7일까지 근무하시면 만1년이 되기에 퇴직금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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