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4 [익명]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드립니다 1. 수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내용과 금액 부분이 달라지지 않거나,

1. 수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내용과 금액 부분이 달라지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보다 금액이 적어질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을까요?   (사업소득세가 1인×30,000원=30,000원이었다가 2인×15,000원=30,000원으로 바뀌는 경우)2. 수정신고 시 무조건 가산세가 붙는다면, 신고한 내용에서 금액 부분이 적어질 경우 그 차액으로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처음 신고했을 때 원천세가 300,000원이었는데, 270,000원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차액 3만원으로 가산세를 차감 가능한지)3. 일용직근로자들 중 일급 150,000원 이하라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어떻게 표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용근로 5명 × 0원 식으로 나올까요,   일용근로 5명 × 4,500원 + 가감계 -22,500원 식으로 나올까요?)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

가장 좋은건 기장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 입니다.

1. 세액이 오히려 준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일용직은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월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같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인원수, 지급액이 적히고 세금은 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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