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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있는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 자격증 수당: 매년 연말 지급2. 장기근속수당 : 5년/10년/15년

안녕하세요 1. 자격증 수당: 매년 연말 지급2. 장기근속수당 : 5년/10년/15년 근속 시 3월에 지급3. 명절 귀성여비: 명절에 지급퇴직금은 급여와 상여로 성격 구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위에 3가지 항목을 급여/상여 어느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또 다른 논란은 장기근속수당 지급월에 맞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차이가 상당히 큰데급여/상여 성격조차 아예 배재하고 퇴직금에서 누락시켜서 계산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상여로 성격 구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는데 위에 3가지 항목을 급여/상여 어느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논란은 장기근속수당 지급월에 맞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차이가 상당히 큰데 급여/상여 성격조차 아예 배재하고 퇴직금에서 누락시켜서 계산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2024년 12월 19일)으로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포함될 수 있어 판단이 복잡해졌으나, 자격증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근속수당은 추가 근로 조건이 붙어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명절 귀성여비는 단체협약/관행으로 정해지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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