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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런경우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중간입사중간퇴사 12월 10일 수요일 입사12월 16일 화요일 퇴사계속근무하시는분 중도입사 중도퇴사같은경우는토.일상관없이 10일날그만두면
12월 10일 수요일 입사12월 16일 화요일 퇴사계속근무하시는분 중도입사 중도퇴사같은경우는토.일상관없이 10일날그만두면 나누기 월 곱하기 10 해서 지급했거든요근데 저렇게 중도입사 중도퇴사하신분들도 그렇게해서 곱하기 7하나요?중간에 토일도 지급해야하는건지이것도 내규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건지 아님 법적인게있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급여 계산 고민하시네요
중도 입사·퇴사는 법적 규정 없어요
내규로 결정 가능해용!
평소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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