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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이율과 보상금액은? 전세 보증금 5.4억 (2023.02.28~2025.02.28)갱신거절 2024.10월경 임대인의 실거주 예정이니 퇴거요청제3자임대: 2025.06.4퇴거후에4개월뒤인

전세 보증금 5.4억 (2023.02.28~2025.02.28)갱신거절 2024.10월경 임대인의 실거주 예정이니 퇴거요청제3자임대: 2025.06.4퇴거후에4개월뒤인 25.10월에 2.5억 증액한 7.9억에 임대하였습니다.추가내용: 확정일자서류 발급 받았으면 25.9월 제3자임대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및 통화기록들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런 사항을 문자로 보냈더니 인정하며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6항) 에서임대인이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이거를 갱신거절당시이율로 통일해서 보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 이율로 볼까요??갱신거절당시 이율 5.25%제3자에게 임대했을때 이율 4.5% 입니다또한 법에 의거하여 받을수 있는 금액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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