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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내년 1월이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내년 1월이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출근 횟수를 적어보자면 2월은 9번 3월은 12번4월은 8번5월은 10번6월은 16번7월은 11번8월은 12번9월은 11번10월은 11번11월은 11번12월이랑 1월은 각 8번씩 할 예정입니다. GPT는 365일을 약52.14주로 보고 총 근무시간 1,096 ÷ 52.14 = 21시간 이여서 기준인 주15시간을 넘겼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정말 해당되는건가요???
주15시간 넘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출근 횟수로 계산해도 대략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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