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산후도우미(자격증은 이미 있어요) 친정엄마께서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7-8년전에 따셨는데취업연결이 잘 안되서 다른일만 하셨어요~이번에 딸인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따셨는데 그동안 취업이 잘 안 돼서 다른 일을 하셨던 거군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다행히도, 요즘은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자격증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아래는 그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증 확인: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해요. 신규 과정의 경우 60시간, 관련 경력이 있으시면 40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부 지원금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돼요.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출산(또는 예정)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계셔야 하고,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서비스 이용: 엄마가 속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시면 돼요. 아기와 산모의 건강 관리,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는 마사지, 영양 식사 준비, 가벼운 집안일 등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5일 동안 평일 기준 하루 8시간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요.
본인 부담금 환급: 서비스 이용 후에는 업체로부터 본인 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변경된 정책: 2025년부터는 친정 어머니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라도 자격증을 갖춘 경우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절차를 통해 자격증을 가진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부의 지원금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출산 준비 잘 하시고,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