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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단독주택의 건물부분만(토지제외)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 안 받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 안 받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증여재산평가는 시가가 기준입니다.
2. 시가를 책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 방법(기준시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3.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과 토지가 합산되어 있으므로 건물만 별도로 계산할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건물기준시가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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