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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일본 고문서상에서의 廉의 용례 混入セラシタルモノ有之候處右ハ當部ノ所管外ニ有之候條別紙附箋ノ□訂正ノ上折返御回送相成度及照會候也라는 문장이 일본 메이지시대 공문서에 있습니다. 뜻은 대강 '혼입된 것이 있는데,
混入セラシタルモノ有之候處右ハ當部ノ所管外ニ有之候條別紙附箋ノ□訂正ノ上折返御回送相成度及照會候也라는 문장이 일본 메이지시대 공문서에 있습니다. 뜻은 대강 '혼입된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 부서의 소관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 첨부 -- 정정한 후에 회송하도록 조회합니다.'로 해석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서 원본 이미지를 보았을 때, 저는 저 빈칸에 廉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뜻으로는 맞지 않아서, 혹시 당시 1900~1910년대 일본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廉을 특이한 방식으로 쓴 사례가 있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처음 보는 표현입니다만, 대략 검토해 보니, 다음과 같은 듯 합니다.
사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미(깨끗함, 청렴함)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어떤 '점'으로도 사용하는 듯 합니다.
かど [廉]
名詞
1.조목(條目), 조리(條理).
2.점(點), 이유, 사유.
エッセンス 日韓辞典-民衆書林
질문에 있는 의미에서도, '후센(포스트잇 같은 것)을 붙인 것'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 같구요.
고문서로는 아래의 예시가 있는 듯 합니다. 여기에서는 '조례에 저촉되는 것'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条例ニ抵触ノ廉アルヲ以テ
https://www.pref.shimane.lg.jp/life/bunka/bunkazai/ginzan/publication/researchreport/report_kindai.data/kindaishiryousyu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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