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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차인 퇴거 시 가구 및 시설물 폐기 요구 가능할까? 15년동안 월세로 중식당을 영위한 임차인이 12월 말에 퇴거합니다.내부 인테리어나 에어컨,
15년동안 월세로 중식당을 영위한 임차인이 12월 말에 퇴거합니다.내부 인테리어나 에어컨, 무대장치나 테이블 의자 등등 기존에 세팅된 시설물 째로 임대를 줬는데 15년동안 임차인이 사용하였고 퇴거시에 벽지나 바닥 등등 내부 전체를 공실 상태로 만들어주길 저희쪽(임대인)에선 바라고 있습니다.임차인은 추가로 가져온 시설만 빼겠다고 하는 입장이구요.아무래도 사용감이 많아서 폐기해야할텐데 임차인에게 공실상태로 해놓고 가라는 요구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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